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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10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각 1/4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현물분할시 재산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 B, C은 원고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 D은 현물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원고의 지분 매수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매우 불투명하여 협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인 각 1/4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