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5229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8.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서울 마포구 C 건물의 4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당시 호프집이었던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한 다음 ‘D’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열었다.

나. 원고는 2015.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1억 원(= 거래처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 바닥권리금 2천만 원 재료비용 1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2015. 10. 중순경 그 점포를 인수하였으며, 2015. 11. 30. 갑 제1호증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협조 하에 피고가 소유주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그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삼기로 하여 2015. 11. 27.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와 갑 제2호증 인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공부상 면적 62.65㎡)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2.경에 이르러 위 3천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상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권리금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는 ① 네일아트와 풋케어를 제공하는 점포의 주된 공간(이하 ‘①공간’이라 한다)과 ② 속눈썹 관리와 왁싱을 제공하는 점포의 부속 공간(이하 ‘②공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①, ② 양 공간은 목재로 된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지 20개월쯤 지난 2017. 6.경 원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점포의 ②공간 부분 14㎡가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로 적발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