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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구단10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경 합자회사 송광미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2. 9. 5.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6.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하여 2011년 전체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운행거리는 68km인 반면, 2012. 1. 1.부터 발병일까지의 운행거리는 129km로서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고, 쓰레기 수거량도 2011년 전체기간 동안 1일 평균 2,540kg인 반면, 2012. 1. 1.부터 발병일까지는 5,873kg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점, 통상임금 관련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종업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함에 따라 원고는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2012. 7. 20.부터 8.말경까지 휴가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의 대직으로 다른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원고와 소속이 다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를 조롱하거나 따돌리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점, 2012. 8. 28.과 29. 상륙한 대규모 태풍인 볼라벤의 영향으로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도 평소와 동일한 운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