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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