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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일산 지역에서 유리공장을 운영하다가 1995. 경 부도로 폐업을 한 이래 공사장에 유리 납품을 중개해 주는 일을 하면서 3억 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중소기업 운영자 등을 상대로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서 정부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활성화된 지하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 로부터 지하자금 활성화 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1번 출구 부근 커피숍에서, 쌀 국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증설을 위한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 청와대 경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하는 G을 알고 있다, 1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을 G에게 제시하여 정상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해서 1,000억 원 가량을 받아 세금을 납부한 뒤 일주일 내에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이 든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장 증설 자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형님 명의 통장으로 시도했다가 일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형님 아들 (H) 명의로 1억 원이 든 통장을 개설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해서 50억 원을 공장 증설 자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7. 7. 경 피해자의 아들 H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