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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380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07,741원 및 그 중 103,219,744원에 대하여 1993. 1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및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