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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946】

1. 피고인은 2015. 8. 21.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138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151 태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2947】

2. 피고인은 2011. 12. 30.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3. 11. 8. 13:08 경 서 산 석림동 석림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적 발보고서

1. 단속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대장,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