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3 2016고단16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이용원의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탈의실로 들어가 그 곳 종이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5,000원을 꺼내

어 현금 합계 9만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의 범행 때와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범하였고, 누범 기간 중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죄의 법정형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