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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7 2012고단12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4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1: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다른 놈들하고 씹하고 다니냐,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고객상담실에서 “F건물의 시설관리가 잘못되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객상담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1:55경 안양시 동안구 E호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에 의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안양시 동안구 H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H파출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로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안양시 동안구 J 건물 앞을 지날 때 순찰차 안에서 경장 I의 왼쪽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입으로 왼쪽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