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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19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8.경 세운버스 주식회사(이하 ‘세운버스’라고 한다) 소유의 649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탑승하였는데, 이 사건 버스가 같은 날 16:28경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67길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서 3번째로 하차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인도로 한번에 건너뛰어 가려하다가, 위 인도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는 세운버스와 사이에 세운버스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의 손해를 세운버스 대신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8.경 세운버스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탑승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정류장 부근 인도턱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버스기사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할 때 인도에 근접하게 정차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1,66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