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608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주시 D 대 463㎡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7. 2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 소유의 무허가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1㎡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 소유의 돌담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놓여져 있는 사실, 위 돌담을 경계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부분을 늦어도 2011. 3. 23.부터 시작하여 변론종결일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부분에 대한 2011. 3. 23.부터 2018. 10. 22.까지의 임료는 3,055,54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부분에 대한 2018. 10. 23.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임료는 월 67,300원이고 위 임료는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고들이 선내 ‘나’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 주식회사 F 제주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1㎡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놓인 돌담을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부분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055,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