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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03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그가 2014. 1. 9.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1815호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일 뿐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 또한 면책되었고,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선 2011. 12. 2.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인 2010차전160201호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았고, 그 후 2012. 5. 4.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2609호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도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