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8. 5. 11. 17:3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냉장고, 침대 등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56』 피고인은 2018. 5. 30. 00:00경부터 같은 달 30. 13:30경까지 사이에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체육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벽돌과 나무 등으로 막고, 위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들어오려던 학원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161호 사건 증거목록]
1. F 고소장
1. 수사보고(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C 이사 I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8고정56호 사건 증거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1. 2018고단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