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다방의 종업원인바, 2016. 12. 2.경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김치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계돈을 타면 이자를 계산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