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409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앞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동거할 예정인 점이나 피고인의 폭력성향 등을 감안할 때 재범방지 차원에서 집행유예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동거하였던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D이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폭력행사 등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