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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 F는 가족 관계에 있고, 피고인 A과 E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56 세) 은 같은 건물에서 ‘J’ 식당을, 피해자 K(55 세) 는 같은 건물에서 ‘L’ 주점을 각 영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E, F는 2011. 8. 경부터 위 ‘H 식당’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과 가게 앞 노상 영업, 주차 문제, 도로 입간판 설치 문제, 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1. 8. 중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11: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J 식당' 뒤편 공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화단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창고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밀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0.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1. 10. 3. 11:00 경 위 J 식당 앞길에서 같은 건물에 있던 스포츠 마사지 업주와 피고인이 입간판 설치 문제로 자주 다투고 있어 피해자 I이 위 H 식당 점포와 스포츠 마사지 점포 사이 기둥을 기준하여 도로에 흰색 스프레이로 경계선을 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왜 남의 가게 앞에 선을 그었느냐

” 고 욕설을 하고, E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등을 잡아당기면서 “ 씹할 놈 아 니가 선을 그었느냐,

뒤질라 고 환장을 했느냐,

언제부터 스포츠 마사지 주인하고 붙어먹고 기둥 서방 짓을 하나, 개새끼야, 좃 대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