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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65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친구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C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환 전소에 가서 이를 송금해 주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