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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236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와,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노원구 C 지상 9층 건물 중 일부(지하 2층 내지 5층 중 일부, 임대면적 합계 5,416.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온천장 영업(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5.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3㎡당 4,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3호증). 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이 법원 2015. 6. 1.자 2015자781호로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화 해 조 항

4. 가.

피신청인(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신청인(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5억 원 중 2015. 4. 23.까지 2억6,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사우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고, 2016. 3. 4.까지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지급하였음). 나.

원고는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2, 3층 사우나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시설사용비로 1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사우나 사업장의 영업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부터 2025. 6. 30.까지 월 차임 4,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30일(최초 지급시기 2015. 7.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명도시까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