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5부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9,000만원, 사채 1억원 등의 개인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 내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90만원을 송금 받고, 그중 원리금 3,289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8,530만원을 변제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현금차용증, 약정서, 통장 사본,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금원 차용 당시의 경제적 형편과 회사의 공사대금 미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