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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6584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주시 E 전 2,0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양주시 E 전 2,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물분할을 할 경우 존속하는 근저당권으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는 것이 복잡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그 중 일부분만이 도로와 배수로에 접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모양,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에게 모두 공평하고 적절한 현물분할 방안을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