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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8가단162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72,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공사수급 및 원ㆍ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만 하고, ’주식회사 D‘의 표시에서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

D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4. 4. 30. 강원도와의 사이에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중 토목ㆍ건축공사 90.2%(원고 50%, C 50%), 조경공사 6.54%(원고 38%, C 62%), 전기공사 2.47%(D 100%) 및 전문소방시설공사 0.97%(D(100%)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44,464,108,577원, 공사기간 2014. 5. 2.부터 2018. 4. 30.까지로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한편으로, 원고는 2015. 9. 1. E 건설공사 중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① 공사기간 :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계약금액 812,460,000원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855,349,000원으로서 하도급율 94.99%이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이하 ‘기본’이라고만 한다) 제4항, 제5항}. ② 원사업자(원고, 이하 같다

)와 수급사업자(피고, 이하 같다

)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고,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건설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