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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이 피고인을 아는 체하여 잘못 보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볍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려고 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G과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O,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P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방법으로 경찰관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자신을 지인으로 오해하여 위 피해자 옆에 앉아 지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흔들었을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