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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3고정1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0. 12. 18. 04:30경 광주시 G방면 H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I 아우디 차량에 D, C과 같이 탑승하고,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후행하던 J 운전의 K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E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위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C이 고의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위 아우디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 D, E, F과 함께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253,7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L, F, M과 함께 2011. 2. 19. 03:5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부간선로 성산방면 오흥교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N QM5 차량에 M, L와 같이 탑승하고, L가 위 QM5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후행하던 O 운전의 P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F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위 QM5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L가 고의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O로 하여금 위 QM5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L, F, M과 함께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