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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0 2020고정2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거주하면서 C라는 사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토지 인근인 E, F 토지의 소유자로 종교적 갈등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분쟁이 있어 왔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14:02경부터 2020. 2. 15. 10:00경까지 경남 의령군 G 부근 위 D이 위 E, F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 통행해야하는 폭 3.09m의 농로 한가운데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9. 9. 18.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 진행 상황 확인),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변론종결 후 제출) [피고인은 분쟁 중인 D이 E 토지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등 자신을 먼저 유발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므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먼저 교통방해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D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이동을 거부하기까지 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