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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014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32,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 기기 제조 및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며, B은 2015. 10. 13.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B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2년을, 2012.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다시 주식회사 C에서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55,318,674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5. 7. 21.경 기소중지 되었다.

다. B은 2015. 10.경 원고 회사에 D이라는 가명으로 입사한 후, 2015. 10. 13.부터 2016. 11. 14.경까지 원고의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거래업체 발굴, 해외거래처 관리 및 거래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라.

B은 2016. 1. 27.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E 등 4개 제품을 체코에 있는 회사인 F에 판매하고 받은 물품판매대금 4,025,644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우리은행 H지점 ATM기에서 위 물품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15. 12. 7.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거래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원고의 물품판매대금 94,180,033원을 횡령하였다.

마. 원래 해외거래대금의 입출금 업무의 정상적인 거래형태는 외국 회사가 원고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하고, 원고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후 입금하는 것인데, B은 외국 회사에게 인보이스(송장)를 보낼 때 거래은행을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로 지정하고, 수취인을 원고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외국 회사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