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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24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G호텔사거리 쪽에서 H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I 이면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통고서, 교통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단속 당시 약도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