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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23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경부터 2016. 3. 8.까지 상기 장소에서 천막 약 18㎡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6개, 의자 24개, 가스렌지 등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삼겹살, 계란 찜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4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