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3조 제 1 항 제 8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 유통 기한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하여 표기된 유통 기한’ 을 의미하는데, 냉장 돼지 장족은 법과 축산물 표시기준에 의한 축산물 가공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통 기한 표시의무가 없고, 피고인들은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 부산물전문판매업자로서 축산 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유통 기한 표시의무가 없으므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유통 기한 표시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통 기한 경과 여부는 실제 판매된 내용물의 유통 기한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돼지 장족은 냉동된 것으로서 제조 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원심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유한 회사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2010. 5. 27. 경 익산시 E에서 축산 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장에게 신고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