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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7 2016가단5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60,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사망과 상속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5. 2. 28. D과 혼인하였고, 자녀로 E, F, 원고, G, 피고를 두었는데, 2014. 6. 15. 사망하였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 망인은 2014. 6. 19.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이 없었다. 2)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 12. 29.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9. 1. 5.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F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1997. 4. 3.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1997. 4. 4. 이 사건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 및 2017. 3. 15.의 시가는 아래 기재와 같다.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원) 2017. 3. 15. 현재 시가(원) 제1항 부동산 49,504,000 51,884,000 제2항 부동산 18,005,000 15,600,000 제3항 부동산 114,171,000 122,183,000 제4항 부동산 120,498,000 126,236,000 제5항 부둥산 50,807,400 53,226,800 제6항 부동산 191,753,700 201,846,000 제7항 부동산 91,962,000 107,289,000 합 계 636,701,100 678,264,800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F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