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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5고단257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48세), 피해자 I(여, 42세) 등이 전라남도지사에 J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여수시 관광지 일대에서 방문판매영업을 시작하자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의 영업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하는 관광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하여 제품을 못 팔게 하거나, 버스 출입문에 가방을 새치기하여 못 올라가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만 들리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40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 잇는 해양수족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관광버스에 올라가 J크림을 판매하려고 하자 같은 관광버스에 올라가 자신도 영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내며 피해자가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판매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2. 11. 08:30경 여수시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J크림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H(48세)의 몸을 밀치며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