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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B, E, BH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BG을 징역 2년, 피고인 BC, BD, BE, BF을 각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24( 피고인 BB, BC, BD)』 [ 범죄 전력] 피고인 BB은 2015.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금 중개무역 상인 피해자 BI은 홍 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처분하면서, 1 인 당 4kg 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6. 11. 경 지인 BM에게 인천 공항에서 금괴를 건네받고 이를 나누어 일본까지 운반할 운반 책들을 모집하게 하였고, 이에 BM은 다시 지인인 BN을 통하여 BA, BH, E, 피고인 BB에게 운반 책 모집을 의뢰하였다.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E, BH 등과 2017. 1.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BO에 있는 E의 집과 부근 커피숍에서 운반 책 모집과 금괴를 빼돌릴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BB은 그들의 계획이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속칭 ‘ 바지’ 역할을, 피고인 BD은 2차 운반 책 모집과 관리, 피고인 BC는 2차 운반 책 감시 및 빼돌린 금괴의 운반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1차 운반 책인 BE, BP, BQ, BR, BS 등 5명 및 금괴를 빼돌려 일본 오사카로 운반할 2차 운반 책으로 BT, BU, BV, BW, BX, BY 등 6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에게 금괴를 빼돌리는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과 E, BH 등은 위 1차 운반 책들을 2017. 2. 20. 경 및 2017. 2. 28. 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실시된 운반 요령 안내에 참여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로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 BH 등은 피해 자로부터 인천 공항에서 금괴를 받으면 이를 빼돌려 일본 오사카로 운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