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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102796

계약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