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2:50 ~23 :0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평 촌 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527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7. 19.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7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경찰에 단속되자, 인적 사항을 묻는 안양동안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친구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 D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조회( 순 번 16)

1. 카 톡 문자 내용 출력물 서류

1. 단속 현장 사진, 진술서( 순 번 5),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친구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 및 2012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각 벌금, 200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