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4. 5.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사 계리 방면에서 덕 수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 세) 운전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 계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