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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3:3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 경찰서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감지 해본 바,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같은 날 23:35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 혐의자는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 하다며 같은 날 23:45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55 2차 측정거부, 다음날 00:05 3차 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