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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31 2016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대산 1차 아파트 방면에서 화전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D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 교통 흐름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투 싼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하여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