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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0369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2...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①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E와 G 사이의 사기결혼’에 관하여 G의 가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켓 시위 등을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고, ② 원고 A이 피고 E를 상대로 차용금 편취의 불법행위에 의한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 E와 G의 혼인 및 취소 G는 2004. 9. 16. H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I(J생)을 낳았고, 2005. 8. 19. H와 사이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후 G는 2008. 5.경 지인 소개로 피고 E를 만나 2년 5개월가량 교제하다가 2011. 1. 29. 결혼식을 올린 후 2011. 8. 19. 혼인신고를 마쳤다.

G 및 그 부모인 원고 A, B, 형제자매인 원고 C, D은 위 교제기간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양가 상견례 모임과 결혼식을 할 때까지도 피고 E에게 자신의 혼인 및 출산경력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 E는 G가 자신과 혼인하고 2012. 3. 10. K를 출산한 이후 다른 남자들을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서 2013. 11. 1. G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떼어보았고, 이를 통해 G가 H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실과 그 사이에 아들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E는 G 등을 간통으로 고소하는 한편 2013. 11. 5. G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482호)를 제기하였고, 2014. 7. 9. 피고 E가 G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을 취소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의 피켓 시위 등 피고 E는 2013. 11. 30. 07:00경 및 2013. 12. 1. 07:00경 원고 A, B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L아파트 111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