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54] 피고인들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 04: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8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9. 01:47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부동산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자른 후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동전 합계 1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70,86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말 01: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한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불상의 고구마 10kg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피해차량 사진 [2017 고단 43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