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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91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