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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가합131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871,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3. 23. 피고 및 C과, 피고 및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 중 50%를 피고 및 C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 및 C으로부터 손실액 중 50%를 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및 C의 지시에 따라 2007. 4. 27.부터 2007. 10. 26.까지 사이에 ‘D’ 발행 주식 40,000주를 합계 807,125,365원에 매수하였다가 합계 563,332,330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 247,742,785원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손실액 중 50%에 해당하는 123,871,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