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운영자인 C와 함께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희귀금속 도매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7,2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148,283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C와 함께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C의 장인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받거나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 C의 면접을 보고 임금도 C와 협의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C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던 점, 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임금 결정, 임금 지출 등에는 관여한 바 없이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및 사직서 처리에 관한 결재 권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웠으며 일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시한 업무 중 상당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