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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고정15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운영자인 C와 함께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희귀금속 도매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7,2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148,283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C와 함께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C의 장인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받거나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 C의 면접을 보고 임금도 C와 협의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C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던 점, 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임금 결정, 임금 지출 등에는 관여한 바 없이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및 사직서 처리에 관한 결재 권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웠으며 일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시한 업무 중 상당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