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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2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골재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에 차량을 지입하고 운송업을 하는 D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매입할 수 없으니, E 덤프트럭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위 덤프트럭의 매입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피해자는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덤프트럭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덤프트럭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포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 근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200만 원 상당의 E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았다가, 위 트럭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7. 8. 23.경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트럭 미션에 이상이 있어 수리하였으니 이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 덤프트럭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덤프트럭과 무관하다고 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덤프트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