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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 10: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거지 국밥 1 그릇과 소주 3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F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합계 15,400원 상당의 위 우거지 국밥 1 그릇과 소주 3 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8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기본영역( 동 종 누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을 전체 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 다 전과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침해 법익의 정도,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