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6.26 2014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불법 유턴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