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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 안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안경 구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 10%의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안경을 수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34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피해액 합계 1억 40만 원 공소장에는 '1억 1,0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700만 원을 뺀 나머지임 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운동기구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운동기구를 이용한 사업을 하여 월 10%의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운동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2,820만 원을 장뇌삼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