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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006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06. 6. 19.부터 2011. 4. 29.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회장 겸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B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518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680억 원 규모의 불법부실대출 등으로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2011. 5. 6.경 구속되었다.

한편 C의 별건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춘천지방검찰청은 C이 경기 하남시 D 소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앰프, 스피커, 진공관 등 유체동산(을 제4, 5호증 압류목록 기재상의 것,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수하고, 2011.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가 임차한 경기 하남시 E 소재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2012. 10. 8.경 강원 춘천시 F 소재 창고로 이전하여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7. 14. 춘천지방법원 2011카합173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위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51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10.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5본828호). 이후 2015. 12. 15.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춘천지방법원 G)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이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었고, 이후 배당절차(춘천지방법원 H)에서 법원은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매각대금 및 이자 709,799,006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