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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08 2018가단58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