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10072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3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B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대응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8. 28.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9. 5.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1조(화재진압 등)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에 의하면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6조(소방활동)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목) 22:53분경 충남소방본부 C센터에서 명령한 출동 지시에 대하여, - 출동 지령서를 확인하는 직원을 제지하며, “내가 본부에 전화할게”라고 말하며 출동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 C센터 수보요원 소방장 D에게 “무조건 보내기만 하면 다야”, “대가리 좆도 안돌아가지”라고 하는 등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출동 지시에 대하여 겁박하였다.

- 또한, C센터 소방경 E에게는 “우리 지금 402호 못 나가요, 세종 걔네들 내보내라고”하는 등 출동을 거부하였으며, - 출동하여야 할 직원들을 집합시켜 예정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