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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8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위해 찾아온 부산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여성 D(여, 35세)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