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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019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과제빵 용기 및 재료의 제조, 무역 및 판매업, 도서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 10. 발간된 "우리집건강빵 70"이라는 제호의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고 한다)의 저자이다.

피고는 홈쇼핑 및 할인점 물품공급업, 유통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서적에는 ‘이젠 제빵기로 매일 굽는다’는 부제가 달려 있고, 원고는 그 내용으로서 첫째 각 식빵의 ‘설명’ 및 ‘필요한 재료’부분에 각 식빵 요리의 핵심적 설명을 하고, 그 식빵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재료의 종류 및 분량을 별지 1과 같이 기재하였고, 둘째 제빵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정리한 소위 Q&A 항목에서 별지 2와 같이 ‘재료에 관한 질문 Best 5’, ‘빵에 관한 질문 Best 5’, ‘제빵기에 관한 질문 Best 6’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식빵 중 하나인 블루베리 식빵에 관한 설명을 예로 보면, ‘호밀가루를 섞어 만든 요구르트 빵은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강해 크림치즈 등을 곁들여 먹기에 적당하고, 크렌베리나 건포도 등을 섞어 넣으면 빵을 잘랐을 때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기재하여, 요구르트를 넣은 빵의 맛을 담백하고 구수하다는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함과 아울러 그 맛이 크림치즈라는 별도의 음식과 곁들여 먹기에 적당하다는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맛을 개별적으로 구체화시켰으며, 나아가 크렌베리 등을 섞어 넣는다는 특정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 경우는 설명의 대상인 식빵의 시각적 인상이 특징적인 것이 된다는 점을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다....